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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특히 신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롯데 관계자는 “일단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헛헛함이 엿보였다.
현재 롯데 변호인 측은 이날 구형과 관련, 신 회장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을 하던 시절에 일어난 만큼 신 회장이 관여하거나 직접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한 과거 가족중심경영과 경영불투명을 신 회장이 최근 앞장서서 해소에 노력해온 당사자인 신 회장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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