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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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1-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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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3일부터 개정안 시행

  • 자율규제 성격 고려 5만원 낮춰

[아주경제 DB]


11월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공포 예상일은 11월 3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가구 2분의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금연아파트 흡연자에게도 공공장소 흡연과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으나 국민영양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다. 국민영양조사 대상자는 매년 선정하게 했다. 지금은 3년마다 조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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