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변태성욕범행' 결론…딸과 범행 사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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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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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병에 대한 억눌린 피해의식…남성성에 대한 과도학 집착으로 나타나

[사진=이광효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은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14)에게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A양(14)을 자신의 집(서울 중랑구 망우동)으로 데리고 오게 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제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영학이 꽤 오랜 기간 동안 A양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추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와 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A양을 지배하려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영학과 딸이 범행을 사전에 상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영학은 딸에게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며 엄마와 비슷하게 생긴 A양을 유인해 데려오라고 했고, 딸은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유인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문신·튜닝·음란물·가학적 성욕 등에 집착하는 변태성욕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희귀병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반사적으로 남성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 집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성일탈검사(KISD) 결과 음란·관음증·마찰도착 등에서 ‘높음’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인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영학은 A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에도 주사기를 이용해 입에 약을 흘려 넣어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A양을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의 지능수준은 '하'로 나타났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또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바로 직전 단계인 '위험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이영학의 딸, 이영학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준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영학이 숨진 아내인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유흥비에 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그리고 최씨의 사망 원인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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