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동산마을 화성파크드림파티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전체 367세대 중 201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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