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군은 설명했다. 금연지도원과 건강힐링지도자, 공무원이 금역구역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야간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지도·점검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