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어차피 나라를 위해 쓰일 돈, 필요에 따라 통치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 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왔고 자금 보관과 집행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
각 부처별로 엄격하게 배분된 국가 예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장도 명시됐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증빙이 필요없는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일부를 빼서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40억대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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