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40억 국정원 특수활동비,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받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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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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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2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받고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어차피 나라를 위해 쓰일 돈, 필요에 따라 통치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 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왔고 자금 보관과 집행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

각 부처별로 엄격하게 배분된 국가 예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안봉근)을 40억대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장도 명시됐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증빙이 필요없는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일부를 빼서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40억대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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