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매매 총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혐의 구속…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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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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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캡처]


집단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성립되며, 유사성행위 경우에도 성교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 그러한 일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모집, 소개, 알선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매매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71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수원, 안양 등 모텔에서 29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또 그 장면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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