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 규모가 3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시행에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 소득주도 성장에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동참하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문일답.
◇제도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그동안 정부처간에 긴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공동 TF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19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 주축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 특히 오늘 제공한 자료에서 보면 Q&A가 붙어있다. 이 사업을 하 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를 미리 뽑아서 상세하게 답을 드렸다 .
워낙 지원대상이 많고 수백 또는 수천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엔 고용보험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사업 주를 무작위로 뽑아 해당 업체들이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왔다. 어떤 숙박업체는 반 년 동안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월 180만원씩 임금을 줬는데 그 후 200만원 넘는 임금을 줬다. 또 다른 업체는 6월까지는 20명이 근무했는데 성수기에는 30명 고용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케이스를 뽑아서 사례분석을 했다. 이 사회가 워낙 다양해서 우리가 생각 못한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보완 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논의했고 최선을 다했다.
◇지자체와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도와드릴수 있은 것은 세 가지다. 첫번째는 신청의 효율성 제고다.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영세 자영업자들의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 3500개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결과는 고용노동부에 전달된다.
실질적으로 200만~300만명 가까이 되는 만큼 신청이 폭주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맞춤형 홍보다. 노출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동안 있어 왔던 주민 밀착형 자생조직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규모 지역언론도 활용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자치부처간에 상시적 협조체제도 구축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피하는 업주들, 신고를 꺼리는 노동자들조차도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참여가 여러가지로 본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득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인가
김 부총리-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며 한 해하고 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한시적이지만 제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반기쯤 지속 여부성을 결정을 할 예정이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는
김 부총리- 과세소득 5억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하게 된 것은 그 정도 사업체면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업체가 기준이므로 여러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지만 합리적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문제는 정보다. 오늘 아침에도 방안을 확정짓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집행을 맡고 있는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전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
여러 과세 자료,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부에 DB가 있지만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얼마를 고용하고 늘이고 줄였는지도 고용보험 DB등을 통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꼭 신청하시고 소득주도 성장에 동참하도록 호소를 드렸다. 있을 수 있는 그동안의 과거 행적을 봤을때 복지제도의 누수라던지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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