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1년 3개월만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하는 등 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다.
단기금융의 최소 50%는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이면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아직 없다.
증권사 5곳은 기획재정부에 외환업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 초대형 IB로서 역할을 시작할 전망이다. 단, 발행어음 사업은 유일하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만이 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외환업무만 진행하게 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단기금융업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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