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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오는 20일부터 IRP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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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1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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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가입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적용되며,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부담금의 경우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 0.26%로 기준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포인트 인하한다. 특히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 0.20%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종전과 같은 연 0.50%고, 1억원 이상인 경우 연 0.40%로 기존(연 0.46%)보다 0.06%포인트 내린다.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 0.45%, 1억원 이상은 연 0.35%다.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 유지 시 유효하다. 기존 계약자는 이달 2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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