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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법령 교육“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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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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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연수원, 학교 관리자 대상 사례 중심 법령 교육

인천시교육연수원(원장 박정희)은 7일부터 30일까지 초ㆍ중등 학교관리자 290여명을 대상으로 총 4기에 걸쳐 ‘학교 관리자가 알아야 할 교육 관계 법령 이해’ 직무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교 운영 관련하여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에 대한 교육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관리자의 교육관련 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단위학교 자율 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 대상 사례 중심 법령 교육 [사진=인천시교육청]


연수 주요 내용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 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주요 교육관련 법령 체계의 이해와 학교 폭력 관련, 교권 보호 관련, 노무 관리 이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학교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관련 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법령 이해 및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교관리자로서의 적법한 업무 처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였던 A 교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로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매우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했으며, 내년에도 직무연수가 개설되길 기대한다.” 며 연수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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