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소관의「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위생과소관의「201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건축과 소관의「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다음달 1일부터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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