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때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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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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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진공과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 같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에 한해 우대받을 수 있다. 이번 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정책자금 신청시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납입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110만명이 가입돼 있다. 소진공 지역센터와 전국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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