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 분신 추정 영상 무분별 유포, 현재 삭제 중…유족, 장례 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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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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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산 편의점 분신 추정 사건과 관련, 화상을 입은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경찰이 삭제에 나섰다.

22일 부산경찰청은 유튜브 측에 부산 편의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 원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SNS에 퍼나르기 형식으로 확산된 영상 또한 삭제 작업 중이다. 

특히 유족 측은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 A(5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점주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휘발유를 몸과 편의점 바닥에 뿌렸다.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내 인생은 끝났다. 5분만 달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그 순간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휘발유가 뿌려져있던 A씨의 몸에 불이 순식간에 번진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분신 목적이 아닌 실수로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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