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L공사는 시설 및 사업 계약 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공정한 하도급문화 개선에 나갈 계획이다.

SL공사-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 SL공사]
협약식에 참여한 SL공사 이재현 사장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기초시설의 내실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