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선복량 기준 전세계 1위·7위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컨소시엄 탈퇴 및 계약기간 연장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Maersk(덴)는 HSDG(독)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해 10월 28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지난 4월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해 컨소시엄간 및 컨소시엄내 구성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