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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리츠 전용 회계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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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1-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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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명성 강화해 투자자 보호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상대평가 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츠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리츠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리츠 맞춤형 회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리츠 간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수단을 검토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리츠 수는 189개, 자산총액은 29조9000억원으로 2010년(리츠 50개, 자산총액 7조6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성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속되는 저금리에 연간 6% 수준인 리츠 수익률이 부각되고 국토부가 소액 리츠와 같은 일반 국민 접근성이 뛰어난 리츠 상품을 검토하는 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리츠 상품의 안전성과 리스크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과 매각, 수익배분까지 리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리츠 맞춤형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츠 맞춤형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일반 투자자도 어떤 리츠가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높은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부실 리츠 등도 가려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경우 일반 기업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면 리츠 자산운용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기존 주식과 펀드 등의 기준가가 리츠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가 리츠 운영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리츠에 적합한 기준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츠 간 위험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리츠 상대평가 체계, 리츠에 신용등급을 매겨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등도 연구해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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