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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16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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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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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곧 구속영장 청구 방침

 [사진=아주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까지 16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등 다수의 개인비리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을 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였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도와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등을 불법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국정원 2차장은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며,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최 전 차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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