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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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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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4분기 구입분에 대해 12.8.까지 접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준욱)은 2017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심사 및 지급액을 12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지난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8일(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 3분기까지 48개 업체(중복 제외)에 약 29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4분기에도 약 10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체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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