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감사인 지정제 예외사항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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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7-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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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와 입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특히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6+3 방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는 감사인 지정의 입법 정신은 1대 1 매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지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 회장은 "지정제 예외사항 가운데 감리의 정의를 정밀감리로 한정해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감독 기관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 시기를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 계약 잔여기간을 인정하면 자연스러운 일정 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외감법은 기업을 이롭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의 자율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교한 윤리 행동수칙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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