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12월 1일 영화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금번 불법 유포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없이 배포하는 것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며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달 ‘범죄도시’ 측이 불법 유포자들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각종 SNS 및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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