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등에서 소방·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했다.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조정해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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