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타트업 상품모방' 엄마사랑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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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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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스타트업 이그니스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를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 등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그니스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이듬해 8월 엄마사랑은 이그니스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허청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 단속조사를 강화할 것이다"며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업계현황을 고려해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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