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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양양 조도 주변해역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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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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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최초 지정…보호대상해양생물 왕거머리말 서식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8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 군락이 형성된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8곳으로 확대되며, 전체 면적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로 늘어난다.

해수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서 조도 주변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 신청을 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조도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왕거머리말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종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하고 제거해 연안환경을 정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을 한다.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도 왕거머리말 역할이 크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 중에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양양 조도 주변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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