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6년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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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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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2부,상고 기각하고 2심형량 확정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인천시교육청]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고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의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이 교육감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2심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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