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해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이 ‘연기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며 지난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이어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영화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1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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