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형사7단단독 문성호 판사는 7일 신일산업 김모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하면서 자금 1억 125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은 것. 또한 지난 2008년 ~ 2010년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 수십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도 안고 있다.
신일산업 부회장 송씨도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등을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무회계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부사장 오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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