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에 포함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관련 궁금증은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