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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