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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작업 중 손실 발생해도 사비로 변상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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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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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령 개정

향후 소방관들은 불을 끄다 어쩔 수 없이 재산피해가 생겨도 사비를 털어 변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개정법률 공포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소방청장이 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기존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였다.

화재예방 차원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토록 했다.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더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할 땐 5000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칙이 매겨졌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로프,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 영업장은 향후 2년을 소급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땐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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