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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대출도 이젠 쉽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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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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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빚 확인 면제 단계별 폐지

소득증빙과 채무확인 없이 이뤄지던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이 사라진다.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확인 면제 조항을 없앤다.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 중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임을 감안해 청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 조항을 우선 폐지하고, 이후 단계별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을 때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법령과 시스템도 재설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도 의무화한다.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과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했다. '단박에', '당장', '빨리', '여자니까 쉽게' 등 편의성을 강조한 문구도 금지된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고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도 줄이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분은 3%의 중개수수료가 매겨진다. 다단계 중개도 전면 금지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 이번 방안을 내놨다"며 "조만간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복지 지원 강화,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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