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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상호금융 이용하면 신용등급 두단계 추락…"평가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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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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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최대 두 단계 떨어지는 기존 신용등급 평가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간 서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며 "은행과 비은행 대출여부에 따른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대출 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대 2등급 추락하는 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일반은행에서 담보대출, 전문직·우량회사 임직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해, 서민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차 차별에 이어 상호금융권 대출로 인한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중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인가 비은행인가' 등과 같은 단편적인 구분에 근거하는 신용평가등급이 제1금융권 이용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개별 차주의 과거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신용등급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차주의 주거지,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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