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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21일부터 3년간이나 기간 완료 전에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이다.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 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역은 도시발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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