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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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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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경미 학교폭력 학폭위 안 열어도 돼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단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해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동안은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했다.

정부는 22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은 ‘13세 미만’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은 높이기로 했다.

강력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단 여론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13세의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사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2년 이후 정부에서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고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하는 한편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 관련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위원 비중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여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까지 갈등조정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성격의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복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는 독립된 기구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갈등조정 기간 운영은 법개정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내년 2911명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경찰간 업무 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학교 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은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등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신설, 소년원 시설 현대화와 교육 내실화, 의료소년원 신설도 추진한다.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 확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내실화에도 나선다.

자살,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해 사건조사 초기 단계부터 폭력 피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 및 치료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체계도 확충해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경험을 누적하고 초‧중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상담·학업지원·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경찰의 집중순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단위별로 지역사회 소년사범 선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소년범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내년에 개편하기로 했다.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시 ‘보호자특별교육’ 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해 부모에 대한 자녀 지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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