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정책 효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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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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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대비 14개 감소해 현재 107개소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의 구조개선 및 정상화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구조개선의 효과로 전체 정비구역 개수가 지난해 말 121개소에서 113개소(감8개소)로 감소했고, 지난 20일에도 6개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정비구역 수는 107개가 됐으며 앞으로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정비사업 정상화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 수가 7개소에서 13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부평구 부개인우구역, 계양구 계산한우리구역은 최근 이주를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평구 청천2구역, 산곡2-2구역, 계양구 서운구역은 80%가 넘는 이주율을 보이고 있는 등 8개 구역에서 이주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 지정된 가좌주공2차아파트 구역이 최근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가 되어 부평구 부평5구역(래미안부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주택단지에 입주가 시작됐다.

이외에도 학익3, 삼산대보아파트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백운2, 삼산1 부평아파트, 태림연립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가능한 정비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완료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조합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용적률 제한과 노외주차장 및 임대주택 설치 의무 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등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을 해제해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사업 구조개선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도시정비사업이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적 보완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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