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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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7-1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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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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