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발규제 대폭 해소…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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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기자
입력 2017-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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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해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규제 해소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만 해도 3000건이 넘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30% 증감한 수치다.

안성시는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건축법을 개정해 기존 공장 증축시 도로폭 규정을 완화한 것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안성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완화 ▲안성 제4산업단지내 입주제한 업종 완화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1,431㏊)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가현취수장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2만5924㎢와 공장설립 승인지역 8만3431㎢ 등 총 10만9355㎢의 규제가 해소돼, 앞으로 동부권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해소된 지역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돼 가사동버스터미널 인근에 안성맞춤IC와 고삼저수지에 안성 바우덕이휴게소(스마트)가 건설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소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의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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