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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표고버섯‧냉동오징어 등 13개 품목은 관세율을 소폭 인상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취약산업을 보호하거나 세율불균형 시정 필요성이 있을 때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69개 품목 관세율은 인하하고, 14개 품목은 인상한다. 내년 한해 동안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보다 8개 줄었고, 관세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전년보다 308억원 감소했다.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대응 차 계란‧계란가공품에 적용한 긴급할당관세 품목(9개)을 제외하면, 전체 적용 품목은 1개 늘었다.
주요 품목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투자확대를 위해 총 26개 품목(671억원)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 역시 물가안정‧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기본세율이 3%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LPG 및 LPG제조용 원유는 각각 할당관세 0.5%, 2%로 조정했다.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도 3%에서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 원재료,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국내외 가격 차이와 유사품목 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관세를 높인 품목은 14개다. 품목은 올해와 동일하다.
14개 중 13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냉동꽁치만 올해보다 2%포인트 낮춘(28→26%)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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