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도의 허가 없이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 17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 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도의 허가 없이 법인예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복지법인 재산 불법처분 등 관리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 17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위해 쓰여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법인에서는 지난 7월 前 대표이사 B씨는 법인소유 토지 4필지(6,739㎡)를 도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1억8천3백만 원에 매도해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했고, 지난 2013년 10월 前 대표이사 C 씨는 1천7백만 원의 법인소유 토지 3필지(1,356㎡)를 자신의 처에게 무단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법인에서는 2016년 2월 대표이사 D 씨는 기본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 3필지(557㎡)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2천5백만 원에 매도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했고, 같은 법인의 이사 E 씨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구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근저당(1억6백만 원)이 잡혀 있는 자신의 자부 토지(187.3㎡)를 매입했다.
C 법인에서는 도로 편입으로 받은 토지 보상금 3억6천1백만 원 중 2014년 9월 경남도로부터 2억4천3백만 원만 건물 개축에 사용토록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년 9월 1천7백만 원을 초과한 2억6천만 원을 사용했고, 2015년 6월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편입보상금 중 1천2백만 원을 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비에 사용했다.
D 법인에서는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천8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도에서,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임면(해임) 등은 시군이 관리하는 등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법인회계에 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다소 많은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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