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승차하려던 할머니를 버스에 매달리게 한 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미쳐 버스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할머니는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채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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