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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가 버스에 매달린 채 끌려가 중태다. 운전기사는 입건됐다.[사진=연합뉴스]
광주광산경찰서는 26일 “승차하려던 할머니를 버스에 매달리게 한 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75) 할머니가 미처 버스에 오르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B 할머니는 버스 앞문에 손이 낀 상태로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바퀴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운전기사가 입건된 후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할머니의 앞으로의 상태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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