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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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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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도입된 제도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주어진다.

NST는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및 복귀율, 배우자 출산휴가 및 가족돌봄 휴직사용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NST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NST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계 일‧가정 양립 확산에 앞장서 출연(연) 직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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