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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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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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노사 ‘임금·단체협약’

26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왼쪽)과 최경진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지난 26일 모든 직원이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채용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2급 직원의 임금 양보와 3급 이하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절감한 17억원가량의 재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50명을 새로 뽑는다. 이같은 방식의 신규 채용은 공공기관 첫 사례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30일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협력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일자리콘테스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경진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청년실업 해소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해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연금·기금운용 제도 개선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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