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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국내에서도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데 대한 집단소송 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인원 20여명을 모집했으며 2018년 1월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다음 주 중 소장 제출 후에도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추가 소장 제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 등을 한 뒤 소송 제기 시점, 1인당 청구 금액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아이폰 일부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iOS)를 변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애플은 지난 20일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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