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해 카드 발급 의사 없이 모집인의 불법모집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등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악성 신고인에 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기준을 확대하고, 감액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우선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카드발급 의사 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여부 등을 언급해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았으나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 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등은 당초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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