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30% 비싸진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조제료는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동네약국은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 조제 때도 3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노출하게 하고, 이와 함께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 명단도 지자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에도 가산료 지불을 안내·홍보하고, 지역약사회엔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LED 전광판 등으로 안내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판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에는 외국어 안내 표기를 넣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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