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현대차 전직 고위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과거에 현대차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고위 임원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해당 송금액과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다스 매출이 급성장한 배경이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제기가 잇따르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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