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부 수정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과 더불어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와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들이 과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업계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어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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