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법건축물 점검·단속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26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건축(증축·개축·재축) 행위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로,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형건축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주 단속 대상이다.

특히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발코니의 무단설치와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단증축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명품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점검의 목적은 처벌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과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의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