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은 근로활동을 하는 교육·주거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 10만원이 1:1 매칭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가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